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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치 상승까지 리모델링

G-SEED ID 우리집 리모델링 할 때 제대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 <그린 주거 리모델링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

https://www.youtube.com/watch?v=vwpxeyjqQB4 

01 주거용 개인 건축물 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이란?

주거용 리모델링,인테리어 건축물에대해 소비자 니즈를 확인하여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설계와 시공 , 공사 후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리모델링 건축물의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리모델링,인테리어 건축물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리모델링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02. 제도 발전경과

2002.1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한경건축물 인증 시작
2003.1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2005.3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05.11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2006.4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6.9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8.3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2008.5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2010.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10.7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2012.7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2013.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6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2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녹색건축인증 확대
2021.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인증유효기간 연장(5년) 및 예비인증심의위원회 생략
2023.7. 23년.7월
      - 고시개정

*  주거용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검증, 전문분야 인증 항목으로는 6가지 항목을 평가 하게      되됩니다.  

  우리집 리모델링시 알아서 기관에서 모든 항목을 검증 하니 걱정 할께 하나 없지요?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1.토지이용 및 교통   해당 인증항목 없음 - -
2.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개선 필수항목 10
2.2 탄소포인트제 참여 평가항목 2
3.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2
4.물순환 관리 4.1 절수형 기기 사용 평가항목 2
5.유지관리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필수항목 2
6.생태환경   해당 인증항목 없음 - -
7.실내환경 7.1 온열환경 유지를 위한 온도조절장치 적용 및 단열 조치 평가항목 2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로 인증시  첫번째 필수 항목은 에너지 성능 개선 입니다.

2. 에너지 및 환경 오염 

2.1 에너지 성능개선 (필수항목)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라이프사  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기 위한 평가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 평가방법 :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평가방법 1, 2 중 유리한 점수로 적용

● 평점 = (가중치) × (배점)

절감률(%) =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개선공사 이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소요량 )   × 100  /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구분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                                           가중치평가

1급 절감률이 35% 이상인 경우 1  
2급 절감률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0.8  
3급 절감률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0.6  
4급 절감률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0.4  
기타 해당사항 없음 0

 

- 실제 에너지 절감량 측정 및 예상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평가 수행
-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의 경우, 최외측창 전체에 적용(1m2 미만 창호는 제외)하여야 함
-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방법 1의 에너지 절감률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5가지 에너지원에 대해 평가하여야 함
-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ISO 13790 기반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

 

참고자료제출서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탄소포인트제(https://cpoint.or.kr)

평가방법 1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 에너지 시뮬레이션 파일
- 형별 성능내역서(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포함)
- 장비일람표(기계·신재생)
- 조명밀도계산서(전기)
- 제품시험성적서
- 외피전개도


평가방법 2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등(창호)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기계·전기·기타)
- 평명도(전체창 및 교체창호 표기)
- 교체 창호 내역서

 

우리집을 친환경 건축물 리모델링시  에너지 성능 개선 이루워져도 정말 좋겠지요 ?